번호 |
분야 |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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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문의 |
새로 이사를 왔는데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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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원 코드를 확인하여 주시고, TV 잭 접속여부, 채널이 일반인지 유선인지를 확인하시고 미해결시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세대에서는 공동 TV수신을 설치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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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의 |
16층이상에는 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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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6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가 감지기 대신 설치 됩니다.
스프링클러헤드는 72℃에서(주방에는103℃) 휴즈가 녹아 물이 나와 화재를 진압하므로 별도의 감지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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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문의 |
계단이나 세대에서 화재가 났을 때 긴급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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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소화전 내부에 있거나 각 세대에 지급한 소화기로 초기 진화가 되지 않을 때는 계단 소화전의 발신기 세트의 유리를 깨고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계단 상.하층에서 벨이 울리며 일정시간 경과 시 전 계단의 벨이 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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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일반문의 |
'결로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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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현상이란,
내부와 외부의 기온차이로 새시, 유리창, 벽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 겨울철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결로현상’입니다.
단순히 물방울이 생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과 바닥은 물론 가구에까지 곰팡이가 피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생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고 좀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에 앞서 또는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결로현상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자주 환기를 하는 것으로 아침마다 30분~1시간씩 환기를 하면서 습기를 제거하면 곰팡이가 피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거실 외부의 발코니 벽에 곰팡이가 많이 피는 경우라면 최근 개발된 제습창을 설치해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습창은 한국 전통주택의 창호지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내부의 습기를 외부로 빨아내는 대신 외부의 빗물이나 차가운 공기는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니다. 내부의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습기만 선택적으로 배출하므로 발코니 환경이 건조하게 돼 결로 원인이 제거됩니다.
단,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라면 실내 거주공간을 지나치게 건조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실과 분리된 발코니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습창을 내기 어렵다면 내부벽에 결로방지 시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방법은 내부벽에 버지폼이나 폴리아이시닌과 같은 차습형 단열재를 뿌리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대 마감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체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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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반문의 |
발코니 확장은 무조건 불법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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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은 후 나무 등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여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세금부담 등이 늘어날 수 있으며 건축기준에 맞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발코니를 터 거실로 사용하면 전용면적이 8~10평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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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문의 |
아파트입주 시 취등록세의 납부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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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는 분양가액의 2%이며, 취득세액의 10%(농특세)가 더해져서 2.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은 잔금완납일과 준공일중 늦은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는 분양가액의 3%이며, 등록세액의 20%(교육세)가 더해져서 3.6%를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은 잔금완납일과 보존등기 신청일 중 늦은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8%의 취등록세와 기타 비용을 더해서 약 6.2%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2001년이후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이 신설되어 300세대이상의 민영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가액의 0.8%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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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은 무었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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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면적 : 각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2) 주거공용면적 :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엘리베이터 등의 면적
3) 기타 공용면적 : 관리사무실, 기타 주민공동 시설 등
4)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총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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